고향사랑기부제

오늘은 한창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  •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책 중 하나로 시행 예정에 있는 정책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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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행안부

  • 제도 도입 및 시행
    • 19대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
    •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
    •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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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행안부

  • 추진 목적
    • 저출산, 고령화,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
       →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
    •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,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
    •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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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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츌처 : 농민 신문

  • 주요 내용
    • 기부주체 : 개인
      • 단, 거주지역에는 기부하지 못함. → 수원 시민은 경기도 및 수원에 기부하지 못함.
    • 기부 상한액 : 연간 500만원
    • 기부 답례품 : 기부금의 30%이내로 제공 가능
      • 현금,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, 직불전자지급수단·선불전자지급수단·전자화폐,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, 고가의 스포츠용품·전자제품 등
    • 세액 공제 :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, 10만원 초과분으 16.5% 공제
    • 기부 예시 : 
      • 10만원 기부 : 10만원 세액 공제 + 3만원 답례품
      • 100만원 기부 : 10만원 세액 공제 + 14.8만원(90만원의 16.5%) + 30만원 답례품
    • 기부금 사용처
      • 사회적 취약계측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?보호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      •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
      • 지역주민들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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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행안부

  • 미디어를 보면 각 지자체의 기부 답례품에 따라 기부금이 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디어 전쟁이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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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중앙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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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전주방송


저도 내년에는 여행갔던 곳 중 한곳에 기부할 생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