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한창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-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책 중 하나로 시행 예정에 있는 정책입니다.
- 제도 도입 및 시행
- 19대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
-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
-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
- 추진 목적
- 저출산, 고령화,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
→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-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,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
-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
- 저출산, 고령화,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
- 주요 내용
- 기부주체 : 개인
- 단, 거주지역에는 기부하지 못함. → 수원 시민은 경기도 및 수원에 기부하지 못함.
- 기부 상한액 : 연간 500만원
- 기부 답례품 : 기부금의 30%이내로 제공 가능
- 현금,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, 직불전자지급수단·선불전자지급수단·전자화폐,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, 고가의 스포츠용품·전자제품 등
- 세액 공제 :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, 10만원 초과분으 16.5% 공제
- 기부 예시 :
- 10만원 기부 : 10만원 세액 공제 + 3만원 답례품
- 100만원 기부 : 10만원 세액 공제 + 14.8만원(90만원의 16.5%) + 30만원 답례품
- 기부금 사용처
- 사회적 취약계측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?보호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-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
- 지역주민들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- 기부주체 : 개인
- 미디어를 보면 각 지자체의 기부 답례품에 따라 기부금이 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디어 전쟁이네요.
저도 내년에는 여행갔던 곳 중 한곳에 기부할 생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