헉! 유류할증료 비싸군.

 

1. 서론

  •  저희 가족은 내년에 미국여행을 계획하였고, 조금이나마 경비를 아끼고자 아시아나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게 되었습니다. 
  • 처음에는 비지니스 항공을 원했으나, 현재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미국행 항공기에 비지니스 보너스항공권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. 
  •  3명의 인천-LA 왕복 항공권을 발권하였더니, 1인당 지불해야할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556,200원이고 우리 가족 결제금액은 1,668,600원이었습니다. 
  • 결제 예정액을 보는 순간 비용이 너무 커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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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아시아나항공

  • 세금 및 제반요금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항목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공항이용료, 검역세, 통관세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같은 내용을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(항공운임 등 총액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다 합치니 117,200원이네요.
  • 하지만, 오늘의 관심사는 아니므로 PASS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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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아시아나항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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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(항공운임 등 총액)

2. 유류할증료

2.1. 유료할증료란?

다음은 웹 여기 저기서 확인한 내용입니다. 

  •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.
  • 국제선은 2005년, 국내선은 2008년부터 적용
  • 국제선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국적기 항공사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권역별 유료할증료 책정방식에서 거리비례 구간별 책정방식으로 변경됨.(출처 : 국토교통부. 2016년 3월 9일 보도자료)
    • 가까운 곳이 유류할증료가 높았던 경우가 사라짐.
    • 부과기준은 변경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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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토교통부. 2016년 3월 9일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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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토교통부. 2016년 3월 9일 보도자료

  •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(MOPS) 1달 평균가격에 따라 변동
  • 국제선 : MOPS 가격(전월 16일~당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)이 배럴당 63달러(갤런당 150센트)를 넘어서면 부과 
  • 국내선 : MOPS 가격(전월 1일~전월 말일까지의 평균 유가)이 갤런당 120센트를 넘어서면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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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airtravelinfo.kr/info_etc/1509962

  • 기름값이 오르면 할증료도 오르고 반대로 기름값이 내리면 내려가게 됨.
  • 저유가 시대였던 2015년 9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떨어졌다가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2017년 2월부터 부활. 
  • 현재 역대 최고값을 향해 가고 있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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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s://airtravelinfo.kr/air_news/1486899

싱가포르 항공유가(MOPS, Mean of Platt's Singapore Kerosene)
싱가포르 석유 제품 중개시장에서 적용되는 항공유 현물 시장 가격 지표를 말하며, 다수의 항공사가 위 지표를 기준으로 항공유를 거래하고 있다.항공유는 압력과 온도의 급격한 저하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방지하도록 정제과정을 거치며, 보통 원유가 대비 5∼10달러 정도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
출처 : 항공위키

 

2.2. 일단 확인해보기

먼저 아시아나항공에서 제공한 2022년 10월 기준 유류할증료를 보겠습니다. 유류할증료 자료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2022년 9월에 비하면 미국의 경우 20,600원(편도)가 인상됨.
  • 대권거리(mile)로 구분되어 있음. 
  • 발권기준일로 유류할증료 부가. 
  •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높아져도 차액 징수/환급하지 않음.
  • 같은 지역을 가도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는 다름.
    • 근거리는 아시아나가 비싸고, 장거리는 대한항공이 비쌈.
  • 달러 결제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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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아시아나항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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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대한항공

  • 대권거리는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제공. 다른 항공사도 모두 동일함. 인천~LA까지의 거리는 5,995마일(9,648km) 

fuel_surcharge_international_routes.pdf
0.41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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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아시아나항공

2.3. 유류할증료  계산은 어떻게?

  • 자료를 찾아보니 국토교통부의 유류할증료 부가 기준(2008년 6월)을 따라서 부과되고 있슴.
  •  2016년 5월에 권역별에서 거리별로 부가기준이 바뀌면서 목적지까지 거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님.
  • 단순히 단거리와 장거리로 구분이 되어 있슴.
  • 따라서, 사이판이나 괌과 같이 미국땅이지만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목적지는 거리별 기준을 적용하면 유료할증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, 대부분의 목적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.
  • 2022년 10월 12일 유가가 300센트/갤런으로 이 기준으로 보면 유류할증료는 $140이고 현재 환율로 20만원 정도이니 항공사의 편차를 고려하면 눈탱이는 아닌 것 같아요.
  • (궁금증) 아래 보면 싱가폴, 북경은 같은 단거리로 구분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표로에서는 유가만 정해지면, 싱가폴을 가든 북경을 가든 유류할증료는 동일해야하는데, 위의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 표를 보면 다릅니다.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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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08.6.13)
0613(추가) 유류할증료 확대시행(국제항공과).hwp
0.05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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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S&P Global

4. 결론

  • 유류할증료는 유가, 달러 환률, 항공사등의 영향을 받고 있슴.
  • 유가와 환률은 제어가능하지 않는 팩터임.
  • 다만 아직 출국 날짜가 6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유류할증료(원화)를 다시 한번 확인해볼 예정임.
  • 인터넷을 보면 각종 절약방법이 있는데, 보너스 항공권 사용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적용이 어려움.
  • 누구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와이프와 함께 좀 더 고민해봐야 겠습니다.